형사
단체 채팅방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된 사례
이다영 변호사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과 의혹을 제기하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담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관리비 집행 및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 경리는 의뢰인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담은의 조력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또는 평가인지 여부
- 표현의 주된 목적이 비방인지, 공공의 이익인지 여부
-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여부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단순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맥락과 의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적극 대응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단체 채팅방 전체 대화 내용 분석
- 문제된 표현별 의미 및 사용 경위 검토
- 발언 전후 맥락 정리
-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확보
- 공익적 목적 및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 소명
-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조사 대응

특히 문제된 표현들이 단정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담은은 의뢰인의 발언이 전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담은은 추가 의견 제출 및 대응을 진행하였고, 검찰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
- 고소인 이의신청 제기
- 검찰 불기소 처분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 내용만이 아니라 표현의 취지, 대화의 맥락, 공익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변호사
끝까지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dylee@de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