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약금 반환 분쟁으로 사기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이다영 변호사
계약금 반환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담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설계 변경 및 추가 시공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 범위와 기간도 당초 계약 내용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공사 비용과 공사 범위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은의 조력

사기죄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추가 시공 내역을 정리하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어 온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검토
- 공사 진행 내역 및 추가 시공 자료 확보
- 고객과의 대화 내용 분석
- 공사 일정 및 비용 변경 경위 정리
-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 조사 대응



사건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과 의뢰인이 공사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와 비용에 관한 갈등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에 해당할 뿐,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기 혐의 불인정
- 불송치 결정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변호사
끝까지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dylee@de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