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허락 없이 산책시켰다가 반려견 교통사고로 사망, 2,000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다영 변호사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반려견이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사무소 담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산책 도중 반려견이 목줄에서 빠져나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반려견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의뢰인은 큰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담은의 조력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겪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증액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와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여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킨 경위 정리
- 사고 발생 경위 및 책임관계 입증
-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 반려동물 관련 연구 및 논문을 근거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증액 근거 및 사유 정리
- 재산상 손해에 관한 자료 제출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총 20,2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사건에서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정서적 유대관계, 위자료 증액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연구와 논문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반려동물 사건에서도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변호사
끝까지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dylee@de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