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피의자 대리
단톡방에 올린 메세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이다영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과 의혹을 제기하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또는 평가인지 여부
• 표현의 주된 목적이 비방인지, 공공의 이익인지 여부
•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여부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단순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맥락과 의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응 전략

담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
•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약 10개의 표현 각각에 대해
→ 개별적으로 의미, 맥락, 사용 의도 분석
• 모든 표현이
→ 단정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함을 논리적 구성
• 표현의 목적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 공공의 이익 및 문제 제기를 위한 것임을 강조
• 전체 대화 흐름을 재구성하여
→ 발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맥락 중심으로 소명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개별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표현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결과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각 표현이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 표명 및 공익적 문제 제기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 최종 불기소 처분
이다영 변호사
끝까지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dylee@de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