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용역대금 분쟁으로 사기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이다영 변호사
용역계약 분쟁으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담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마케팅·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은 결과물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았으며, 용역대금 일부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용역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충분한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경력과 업무 능력을 속이고 계약을 맺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담은의 조력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내용이나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용역계약에서 결과물의 완성도나 품질을 둘러싼 다툼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사기 혐의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체결 과정 및 관련 대화 내용 검토
-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과정 확인
- 용역 결과물 및 상대방의 반응 등 관련 자료 검토
- 의뢰인의 경력 및 업무 수행 이력 확인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

법률사무소 담은은 계약 체결 과정과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용역계약 분쟁은 계약 당시의 상황과 실제 업무 진행 과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민·형사상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건에 맞는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변호사
끝까지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dylee@de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