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피의자 대리
사단법인이 기부금품법 모집등록 신고해야하는지 몰라 고발 당한 사례
이다영 변호사
의뢰인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던 중,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사전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모집금의 성격(회비인지, 기부금인지), 사용처의 적법성, 고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해당 법률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모집 여부뿐만 아니라,

• 기부금품의 모집 방식
• 기부금의 사용 목적 및 사용 내역
• 모집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여부

까지 함께 규율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형식적인 위반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의 적법성 및 고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응 전략

담은은 사건 인지 즉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즉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진행하여 위법 상태 해소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사실관계 구조화
• 모집된 금품 전반에 대해 사용처를 전수 정리 및 자료 확보
• 금품이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 목적 외 사용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
• 관련 법령의 해석상 모호성을 근거로
→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부족 강조

실무상 기부금품법 사건은 단순 위반 여부보다“고의가 있었는지”와 “실질적으로 부정 사용이 있었는지”가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인지 즉시 모집등록신청,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하여 모든 금품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사실관계 소명한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이다영 변호사
끝까지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dylee@de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