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법률사무소 담은 이다영 변호사, 반려동물 진료기록 받지 못한 피해 보호자들 대리하여 진료기록 교부 의무 규정 않은 수의사법 헌법소원청구
이다영 변호사
2026.03.05. 법률신문에 법률사무소 담은 이다영 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대표 이다영 변호사)은 수의사법상 진료기록 열람·교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영원은 실제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보호자들을 대리하며, 현행 법제의 공백으로 인해 보호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에 대한 보호자의 열람 및 교부 권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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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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